'땅콩회항' 재판출석 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입력 2015-0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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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박창진 사무장이 이상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심정이 어떨지 이해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니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20여분간 이뤄진 증인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떠났다. 취재진들이 "오늘 법정에서 한 약속은 지키느냐"고 묻자 그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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