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
최근까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해 자칫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뻔 했던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이로써 작년 11월 국회가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은 명단 공고 3개월째인 31일까지 전원 사퇴를 완료하고, 국회의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을 다음 달 4일까지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국회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직권고’ 대상자는 32명(46건) 중 9명(11건)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