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뉴시스)
‘마라톤 여제’ 리타 젭투가 지난해 10월 열린 시카고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금지약물을 투입한 사실이 최종 확인돼 중징계를 받았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케냐 육상협회는 이날 “젭투가 금지약물 EPO(Erythropoietin)을 투입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2년 자격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PO는 근지구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제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젭투는 2014 시카고 마라톤 대회 우승 타이틀과 약 1억1000만원의 상금, 애보트 월드 마라톤 메이저스 제패 기록과 약 5억5000만원의 상금 등을 모두 잃게 됐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이번 결과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젭투가 출전한 모든 경기 결과에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젭투는 2016년 10월 29일까지 자격이 정지돼 2015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