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깜빡하다간 10배 폭탄 납부

입력 2015-01-31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깜빡하면 10배를 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부가 통행료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 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31일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바쁘다 보면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3차례 정도면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우편 2차례와 등기우편 1차례 등의 우편 비용도 2013년 약 17억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2011~2013년 3년간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403억원으로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377억원(94%)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도로공사가 걷은 부가통행료는 24억원이다.

한편 하이패스 단말기가 인식되지 않아 통행료를 낼 수 없었다는 이용자들도 있다. 도로공사는 단말기 미부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을 비롯해 카드를 잘못 삽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만 단말기 미작동이나 카드정보 미수신, 카드 인증 에러 등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13,000
    • -4.02%
    • 이더리움
    • 4,70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3.68%
    • 리플
    • 1,947
    • -6.66%
    • 솔라나
    • 324,000
    • -7.69%
    • 에이다
    • 1,303
    • -11.18%
    • 이오스
    • 1,129
    • -1.83%
    • 트론
    • 273
    • -5.86%
    • 스텔라루멘
    • 635
    • -14.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4.01%
    • 체인링크
    • 23,500
    • -7.52%
    • 샌드박스
    • 866
    • -16.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