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매한 물건에 하자 있어도 간단히 수리된다면 새 물건 줄 필요 없어"

입력 2015-02-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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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상품의 결함을 이유로 판매상에 새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경우, 간단한 수리만으로 결함이 없어진다면 판매자는 수리를 해주면 되고 새 물건을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가 수입차 업체인 ㈜바바리안모터스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된 물건의 하자가 경미해서 물건을 수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판매자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줘야 하는 의무를 지우게 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바바리안모터스를 통해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를 1억 2000여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러나 구입한 자동변속기가 수차례 말썽을 일으키자 회사 측에 수리를 요구했고, 회사 측이 변속기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자 김씨는 '새 차를 주거나 지급한 할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변속기 무상보증 교체로 손쉽게 제품의 하자를 수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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