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는 공동제작사에 46억 지급해라" 판결

입력 2015-02-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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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제작사가 공동제작사에 영화로 벌어들인 수익 중 46억원을 나눠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씨엘엔터테인먼트'가 7번방의 선물 제작사 '화인웍스'를 상대로 낸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대로라면 화인웍스는 씨엘엔터인먼트에 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제작 단계에서 ‘7번방의 선물’의 흥행 가능성이 불투명했고, 투자사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씨엘엔터 대표가 자사의 최대 주주사를 통해 공동투자사에 투자를 부탁해 공동투자사와 화인웍스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씨엘엔터 대표는 2011년 7월 영화 초기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2012년엔 시나리오 수정본 검토와 시나리오 관련 법률자문을 했다"며 "씨엘엔터 측이 주연배우의 계약조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어 배우 캐스팅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씨엘엔터가 화인웍스와의 내부관계에서 내적 조합계약에 따른 노무를 출자했다"며 노무출자 기여도를 50%로 판단했다.

'7번방의 선물'은 2013년 1월 개봉돼 1280만 관객을 동원했다. 매출은 914억 원에 달했다. 씨엘엔터와 화인웍스는 공동제작사로 제작에 참여했지만, 134억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대립하다 소송을 냈다.

한편 이 판결을 통해 출연배우 등이 받는 이른 바 '러닝 개런티'도 드러났다.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해 러닝개런티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를 계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감독 이환경씨가 18억원, 배우 류승룡씨 10억6000만원, 배우 정진영씨 5억2000만원 등을 받았다. 다만 여배우 박신혜씨는 기본 출연료 3000만원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을 맺지 않은 박신혜 씨는 기본 출연료 3000만원만 받았다.

지난 2013년 1월 개봉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은 관객수 1280만명을 기록하며 누적 관객수 기준 역대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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