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이번에는 사기도박 혐의로 추가 재판 받게 돼

입력 2015-02-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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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판사에게 금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명동 사채왕'이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최모(61)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친형(64), 서모(62·여)씨 등과 함께 A(71)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2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1년 11월 최씨 소유의 제천 별장에서 한 판에 최대 200만원의 판돈이 걸린 사기 고스톱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천 별장에서 돈을 잃기 한달 전에도 속초의 한 리조트에서 최씨 형과 서씨 등에게 사기도박으로 6500만원을 잃었다.

최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모씨에게 190억을 하루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3억5000만원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공갈,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2명도 최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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