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리츠에 무슨 일이…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장은?

입력 2015-02-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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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표 “횡령” vs 朴 대표 “경영권 분쟁”… 양 대표간 내분

광희리츠 논란은 두 사람의 각자 대표이사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모 대표이사는 박모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 등 비리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소를 당한 박모 대표이사는 사건의 본질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입장이다.

일단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광희리츠는 2010년 자본금 7억5000만원으로 시작한 부동산개발 및 관리, 투자전문회사다. 이듬해 국토부로부터 부동산투자개발로 인가를 얻은 광희리츠는 같은 해 5월 공모청약(36억원)에 나섰고 51대1이라는 공모열기 속에 같은 해 7월 한국거래소 상장했다.

광희리츠는 설립당시부터 ‘증권맨이 세운 리츠회사’라는 후광을 업고 업계에 관심을 모았다. 박모 대표는 유진투자증권 부사장과 메릴린치 상무 등을 거쳤다. 각자 대표이사인 김모 대표이사 역시 KB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리테일 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국내 4번째 자리관리리츠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상장 이후 승승장구했던 광희리츠는 2013년부터 부침을 겪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광희리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을 위해 미래에셋과 금융주관 자문계약을 맺고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박 대표가 외환은행으로 자문사를 옮기기 위한 접촉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보도가 관련업계에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잡음이 시작됐고 결국 지난달 27일 김 대표가 박 대표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13억1000만원. 자기 자본의 7.2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같은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김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박 대표가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편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먀 고소 취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표가 회사일을 하면서 설계비를 부풀려서 리베이트로 받은 상황을 알게됐다”며 “상가를 저가분양한다든지, 자기동생회사 통해서 용역비를 과다계상에서 받았다든지 하는 정황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횡령과 배임 등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고 이대로 가면 회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소를 내게 된 것”이라는 취지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사건의 본질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토부 조사를 받은 박 대표는 조사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를)잘 해결하려고 한다. 최근 상대방(김종국 대표)이 회사 주식을 많이 사들였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밭컨설팅 등 일부 주주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김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오는 4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했고, 이 회사 준법감시인도 함께 해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분구조는 박 대표가 30% 정도로 최대주주이고, 김 대표와 특별관계인 지분은 28% 정도이고, 중립지분이 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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