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 접수

입력 2015-02-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융자상환금조정형 200억원 신규 도입…올해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 7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기 기업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총 7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일반자금(500억원)과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2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도입된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 창업생태계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제공한다. 또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진공 측 설명이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재창업 연구개발(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재도전Fund 지원기업·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기업)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2·4·6·8·10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달부터 500억원 규모의 일반 재창업자금 접수를 개시한 바 있으며, 3·5·7·9월에도 추가로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사ㆍ○○아씨 넘쳐나는데…요즘 '무당집', 왜 예약이 힘들까? [이슈크래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트럼프, 관세 시간표 앞당기고 목재도 추가…“전략비축유 빨리 채울 것”
  •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 창업 도전 해볼까…카페 가맹점 평균매출액 1위는?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32,000
    • +0.69%
    • 이더리움
    • 4,055,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78,300
    • +0.23%
    • 리플
    • 3,999
    • +4.41%
    • 솔라나
    • 254,800
    • +0.55%
    • 에이다
    • 1,165
    • +2.37%
    • 이오스
    • 947
    • +2.49%
    • 트론
    • 356
    • -2.2%
    • 스텔라루멘
    • 505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750
    • +0.18%
    • 체인링크
    • 26,880
    • +0.07%
    • 샌드박스
    • 546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