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2006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74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토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ㆍ배당ㆍ근로 등 소득만 있는 자 ▲자영예술가ㆍ직업운동가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금년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는 74만명으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내 고지세액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분,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금액을 2007년 1월 1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어 오는 2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