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감면-환매수제-매입자금 저축'...근로자 우리사주 활용도 높인다

입력 2015-02-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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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한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3년 내에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상반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로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비상장기업은 0.3%)만이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간 보유한 뒤 팔 때 내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2∼4년 보유하면 50%, 4∼6년 보유하면 75%, 중소기업에 한해 6년 이상 보유하면 100% 감면한다.

대기업 직원은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현행처럼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해 매수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기금은 상장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이듬해 회계연도 6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취득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씩, 최대 3년간 1천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3월 중 제정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단,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가 대상이며 6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만 사측의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기업이 직접 환매수하는 것은 물론 조합을 통해 환매수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중 구축(증권금융)해 조합 내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회피(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과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이바지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먼저 차등배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출연을 늘리면 임금으로 보고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시 근로자인수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근로자 5분의 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변경해 조합설립을 간소화하고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의 자격요건은 매출비중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범위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로 확대된다. 원청기업 동의요건은 협의로 완화되고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중복가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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