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에 토지 빌리려 억대로비 기업 임원 무죄

입력 2015-02-02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기업 임원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9)씨 등 모 식품 중국공장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본사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토지허가증 취득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임의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차용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 7월 중순께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공장용지 1만8900㎡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얻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 110만위안(약 1억9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사ㆍ○○아씨 넘쳐나는데…요즘 '무당집', 왜 예약이 힘들까? [이슈크래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트럼프, 관세 시간표 앞당기고 목재도 추가…“전략비축유 빨리 채울 것”
  •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 창업 도전 해볼까…카페 가맹점 평균매출액 1위는?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65,000
    • +0.66%
    • 이더리움
    • 4,06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78,000
    • +0.17%
    • 리플
    • 4,006
    • +4.57%
    • 솔라나
    • 255,300
    • +0.59%
    • 에이다
    • 1,167
    • +2.64%
    • 이오스
    • 949
    • +2.71%
    • 트론
    • 356
    • -1.93%
    • 스텔라루멘
    • 50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550
    • -0.18%
    • 체인링크
    • 26,970
    • +0.19%
    • 샌드박스
    • 547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