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기사쓰는 언론, 국공립보다 비리 많은 사학도 김영란법 적용”

입력 2015-0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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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더좋은미래’ 촉구… 언론노조, 전교조 등도 “정무위 안대로 처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 사립학교 등을 제외해선 안된다며 국회 정무위 안대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좋은미래 김기식 간사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12일 정무위의 법안 의결 후 이완구 총리 후보자 등 일부 정치인이 논란을 제기하더니 이젠 대통령마저 김영란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학을 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언론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100만원 초과의 금액을 받아 상식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제재를 받게 된다”며 “언론인의 금품수수 금지가 어떻게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교육 비리는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훨씬 빈발하는데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사학 교직원에게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사무직원도 적용받는 법이 사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형평성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된다는 등 일각의 문제제기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법은 공직자가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반환이나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고, 가족이 받을 수 없는 금품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에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건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며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더좋은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회에서 정무위 안대로 김영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언론노조와 전교조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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