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담배값 최대 2700원 추진...업계-부처간 반발에 고심

입력 2015-0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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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770원 가량 추가 인상해 최대 2700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 반발은 물론 부처간 갈등 요소 탓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16일과 20일 두차례 서울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롯데면세점 등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담배 관련 업계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담배 가격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 가격을 350원에서 770원 가량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면세점 담배 1보루 기준으론 가격을 7700원 인상하고,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절반은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의 마진으로 책정했다.

기재부의 방안대로 보루당 7700원, 갑당 770원이 인상되면 면세점 담배 가격은 갑당 2700원 안팎으로, 시중담배 4500원의 60%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또한 공익기금의 납부절차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 출자관리과, KT&G, 면세점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익기금추진준비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앞서 기재부는 시중 담배값과의 유통혼란을 막기 위해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시중담배의 70% 수준인 31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면세업계가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가격인상 폭이 조정됐다.

하지만 이번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도 가격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상안을 조정해서 제시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녹록치 않았다"며 가격 조정이 쉽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담배제조사들 모두 법적 근거없이 국내외 전례없는 공익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외국계 담배제조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등은 '담합'(카르텔)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익기금의 자발적 출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재부는 공익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담배값 인상엔 부처간의 이견도 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담배값 인상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의 경우 면세점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과 폐기물부담금 24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인상액은 공익기금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자칫 부처간 분쟁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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