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결국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은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수행비서 한 명과 법정에 출두했다.
신문에 앞서 조 회장은 이따금 가지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개정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심정이 어떨지 이해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니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침하며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법정에서 딸을 본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회장은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약속은 지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