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법정에서 (땅콩 회항 논란과 관련)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등은 인정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이 메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진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김모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저에게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같이 갖다줬고 그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지적하자 김 승무원이 (매뉴얼 대로 서비스 한 것이)맞다고 말했고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김 승무원에게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이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삿대질, 파일철을 집어던지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검찰이 "욕설과 폭행,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분리해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과와 업무복귀 협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휴가 복귀 이후 업무가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