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정부안이 적용대상 기업의 축소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14일 오전 2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횡의에서 정부안을 보고했다.
이 날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재경부와 산자부의 '기업부담완화'입장에 막혀 중핵기업 출총제 유지만을 골자로 한 방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30~40%로 높이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계 일각에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출총제 개편 정부안이 당정협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지 의문이다.
한나라당 역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당정협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진통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출총제 개편안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현행 적용기업의 90% 이상이 줄어들어 7개 그룹의 24개 계열사가 출총제 적용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의 그룹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 한화, 두산, 금호 등 7개 그룹이며 이들 그룹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은 29개로 파악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 SDI ▲삼성에버랜드 ▲삼성전기 ▲삼성토탈 ▲S-LCD 등 8개이며 현대차그룹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등 5개 회사가 적용대상이다.
또 SK그룹은 ▲SK(주)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인천정유 등 4개 계열사가,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호텔롯데 ▲호남석유화학 ▲롯데건설 등 4개 계열사, 한화그룹은 ▲한화 ▲한화석유화학 등 2개 계열사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등 3개 계열사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이 신규 출총제 적용기업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 출총제 적용예외 대상에 속하는 ▲삼성토탈 ▲SK네트웍스 ▲두산중공업 등을 제외하면 24개 계열사가 출총제 개편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15일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확대 당정협의를 열고 출총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권 부총리, 정 산자부 장관, 권 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출총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와 당 사이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