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에 태양에너지설비ㆍ공사 적치장 허용

입력 2015-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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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양에너지설비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공사용 재료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의 경우 종전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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