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21일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의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제조 시설 벽면에서 곰팡이와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내부를 관리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조리시 사용되는 장갑이나 칼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업체는 표시사항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땅콩 함유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했지만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초콜릿, 캔디 등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수준 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