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규정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