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산하에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재경부 장관은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해 공표하고 연구소와 대학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시행키로 했다.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은 3년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재경부 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며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조정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사이의 금융거래 확대 및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 개선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등을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