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파견 사업장 19곳 적발…1095명 직접고용 조치

입력 2015-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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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169명에 금품 미지급…3억6100만원 지급 지시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사내 하도급 활용 사업장 19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근로자 1095명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두달에 걸쳐 무허가 파견 근로나 사내 하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10곳(원청 68곳, 하청 142곳)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개 원청 사업장에서 1095명의 불법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불법 파견 근로자 1095명 모두를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원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위반 유형을 보면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업장이 10곳(658명), 일시ㆍ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나 파견기간을 위반한 사업장이 3곳(115명)이었다.

고용부는 또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불법 파견 실태 파악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감독한 결과 210개 점검업체 중 140개 사업장에서 총 2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 중에는 금품관련 위반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 미준수 80건, 서류 비치·게시 등의 의무위반이 17건, 기타 36건으로 나타났다. 금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총 1169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6109만8000원의 체불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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