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5-02-03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참여재판 마지막날인 29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의를 한 당일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41,000
    • +1.48%
    • 이더리움
    • 2,902,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0.54%
    • 리플
    • 2,104
    • +1.69%
    • 솔라나
    • 124,600
    • +2.55%
    • 에이다
    • 420
    • +4.48%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5%
    • 체인링크
    • 13,230
    • +5.08%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