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이길래

입력 2015-0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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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ㆍ능력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더 물리도록 추진

보건복지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러왔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말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에게 내놓았던 건보료 개편안 주요 내용은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더 매기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덜 걷는 것이 골자였다. 여기에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를 물게 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정부 주도로 학계와 노동계 등으로 2013년 구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중심으로 마련해 왔고, 지난달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연말정산 논란, 담뱃값 인상등으로 여론의 분위기가 악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는 건보 개편안의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자의 눈치를 보다 형평성 논란을 외면하고, 내년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언론보도와 여당 지도부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지자 6일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기획단이 유력하게 논의됐었던 개편안은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되,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기획단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고자 완충장치를 뒀다. 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에서 일단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서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현재 피부양자 중에서 각각의 '개별소득'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이들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19만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래 4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80만명 중에서 40.9%인 2047만9000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 보유자는 23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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