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앞으로 일정은?

입력 2015-02-03 14:57 수정 2015-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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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 난사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2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군 검찰은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은 조만간 항소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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