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과거 총기난사 사례 살펴보니 '충격'

입력 2015-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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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GOP 총기 난사사건을 일으킨 임병장(23)에게 3일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유사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 사례가 있다.

김상병은 당시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다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자고 있던 동료 장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이로 인해 군사재판과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사형이 확정됐다.

임병장 사건보다 9년 앞선 2005년 6월에는 경기도 연천 28사단 휴전선 감시초소 GP에서 김모 일병이 수류탄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2발을 난사해 장병 6명이 즉사했다. 이어 체력훈련장으로 이동해 GP장인 중위를 사살해 총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집단 따돌림과 욕설에 시달리던 김일병은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당시 김일병은 군사재판에 회부돼 사형 판결을 받고 3심까지 사형 판결 확정이 됐지만 집행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영병 임병장 역시 이미 사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난 198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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