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위해 ‘구글세’ 부과해야” vs “세계표준에 맞는 규제혁신 선행돼야”

입력 2015-02-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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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글세’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 됐다. 구글세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독일·스페인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법제화 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가 개최돼 ‘구글세’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세와 관련해 ‘조세회피’ 이외에도 ‘저작권료’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슈가 제기됐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발제에서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구글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조세회피 관점에서 보면, 올해 7월부터 구글·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는 부가세가 징수되지만 법인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저작권료 관점에서 보면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 규제와 다국적 기업 규제 간에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인터넷 산업에 과세 및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산업의 규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만 의원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과세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은 세계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논의돼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시스템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복잡하니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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