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거리)이 기존 16만㎞에서 19만2000㎞로 늘어난다. 일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에서 경유택시를 별도로 구분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2020년 이후에는 24만㎞로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17년부터는 경유택시를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택시 차종을 20% 이상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유택시 정밀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2016년에는 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관련 부품 오작동 시 알려주는 장치인 OBD 검사도 내년 경유택시에 시범 적용한 뒤 2017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통해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연구원이 유로(EURO)-6 기준이 적용된 경유 승용차(그랜저)를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성)을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NOx) 배출 수준은 인증 기준 대비 약 2배 많이 배출됐다.
선진국들도 이미 경유택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및 프랑스 등 주요도시에서는 경유택시 신규 등록 또는 운행 금지 예정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애초 경유택시 도입이 거론될때부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