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가산세 60%’

입력 2015-02-03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협의요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59,000
    • -1.85%
    • 이더리움
    • 2,903,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808,500
    • -2.77%
    • 리플
    • 2,091
    • -4.78%
    • 솔라나
    • 120,100
    • -4.76%
    • 에이다
    • 405
    • -4.03%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7
    • -4.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70
    • -2.12%
    • 체인링크
    • 12,730
    • -3.05%
    • 샌드박스
    • 121
    • -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