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 보육·교육 학원강사 인증제 도입 추진

입력 2015-02-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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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잇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교원 자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어 교육부·국민안전처·경찰청 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보고 받는다.

교육부는 호주에서 시행 중인 ‘블루카드’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반드시 인증서류 격인 블루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사전에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와 취업 중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학원강사의 자격 요건 강화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원강사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해 교습행위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 학원에 대해 기관 폐쇄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교육시설 외에도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인 진단과 개선을 위해 반기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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