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바꿔 올게' 가게 주인 속이고 거스름돈만 꿀꺽

입력 2015-02-04 0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게에서 고액수표를 보여주며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미리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유모(6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도 일대 가게에서 손님 인척 50만원권 수표를 보여준 뒤 거스름돈만 먼저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현금 약 2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50만원권 수표가 있으니 옆 가게에서 10만원권으로 바꿔오겠다'며 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주인이 10만원에서 물건값을 제한 액수를 거슬러 주면 이를 받아 도주했다.

유씨는 피해 업소 인근 업주와 각별한 사이라 수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업주들은 거스름돈을 미리 주기 전에 수표를 먼저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50,000
    • +0.29%
    • 이더리움
    • 2,861,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507,000
    • +5.16%
    • 리플
    • 3,556
    • +2.86%
    • 솔라나
    • 199,100
    • +1.53%
    • 에이다
    • 1,110
    • +3.16%
    • 이오스
    • 743
    • -0.13%
    • 트론
    • 327
    • +0%
    • 스텔라루멘
    • 406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1.1%
    • 체인링크
    • 20,770
    • +2.67%
    • 샌드박스
    • 423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