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알몸 사진 올리는 사이트 운영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5-02-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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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헤어진 상대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복수의 포르노'(Revenge porn) 사이트를 운영한 미국 샌디에이고 시의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3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시 검찰에 따르면 케빈 크리스토퍼 볼라르(28)는 2013년 헤어진 아내나 여자친구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부터 '복수의 포르노 금지법' 처벌을 강화한 이후 첫 판결이다.

피해 여성들은 전날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볼라르가 운영한 사이트에 자신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가족과 직장을 잃었다면서 이 사이트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했다.

실제로 볼라르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로부터 사진과 동영상 삭제요청에 건당 300∼350달러를 받고 삭제해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볼라르가 한때 교제했다가 헤어진 상대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유포한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볼라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여성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이름과 나이, 거주지까지 적시돼 있다"면서 "피해 여성들은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볼라르 변호인은 재판에서 "볼라르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이트는 천박하고 저속하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복수 포르노'는 상대방 동의 없이 연인 사이 때 찍은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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