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 살균제 허위표시에 시정명령 적법"

입력 2015-02-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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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옥시는 2000∼2011년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폐손상 환자가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품에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며 2012년 옥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1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옥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표시했고,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히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허위·과장 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옥시는 대법관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옥시 등 제조업체는 피해자들과 조정이 성립돼 피고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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