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랐다가 가격담합 판정을 받아 지난 10년간 1조2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분의 1은 법원 판결로 잘못 부과된 것이 인정돼 되돌려 받았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담합 심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는 30건의 사업행위에 대해 총 1조16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것만 6건에 총 과징금의 34%인 3972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상당수도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청, 권장, 주의, 경고, 통고 등을 통해 협력을 유도하는 일을 말한다. 구두에 의한 편의적인 이런 행정행위에 호응했다가 담합 제재를 받는 일이 잦아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껴왔다.
실제 2010년 11개 소주업체들은 선도업체를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가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받은 뒤 2년 뒤 법원 판결로 납부명령을 취소받은 적이 있다.
업체들은 사실상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따르느라 가격 결정권이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소주업체들의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계는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정책 당국의 행정지도를 공정위가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주요 산업 관련 법령에 관할 행정 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 당국과 공정위, 사업자 3자 간 행정지도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한다면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