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관이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최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밀엄수 의무가 요구된다"며 "최씨는 수차례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도 동일한 유형의 비밀누설 행위를 반복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정보관으로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다. 최씨는 당시 '나카이 히로시 일본 공안위원장이 2009년 12월 우리 국정원장을 접견할 계획이고 황장엽씨가 같은 달 방일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북한 간첩과 연계된 인사에게 누설했다. 최씨는 본부로부터 5차례에 걸쳐 언행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계속 정보를 누설하다가 결국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누설 내용이 이미 공개된 것들이며 20여년간 해외공작업무에 종사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