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3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81명과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혐의자 68명 등 384명에 대해 오전 11시를 기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이후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등을 추가로 취득한 8명도 포함됐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해 취득자금의 정당성과 양도소득세 성실납부 등을 위주로 점검했다"며 "하지만 최근 다주택 보유자가 가격상승지역의 고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거래금지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대를 위장분리하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기적 가수요와 탈ㆍ불법적 방법으로 투기차익을 노리는 거래행위가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국세청은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택 대체취득이나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같은 정상적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상 간섭을 배제하되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투기적 가수요와 탈ㆍ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키로 했다.
또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담보과다대출ㆍ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련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정당성(기업자금 유출혐의 포함)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또 타인명의로 취득하거나 변칙적인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