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하향조정된다. 또한 은행 및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실수요에 대해 60%까지 예외적용을 받던 LTV한도의 예외적용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지난 2005년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9월 들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9월 들어 증가세로 확대되는 등 최근 불안양상이 재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회사 및 가계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은행ㆍ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적용 대상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만기10년 초과ㆍ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수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치기간 1년 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해 왔다.
박 국장은 “이러한 예외적용에 의한 대출 비중이 만기10년 초과ㆍ6억원 초과 아파트 전체 대출의 거의 대부분에 이르고 있어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따라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 이내의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LTV 한도를 60%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및 대출기간에 따라 대부분 60~70% 수준으로 LTV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LTV를 50% 이내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 LTV 규정과 마찬가지로 만기 10년 초과ㆍ6억원 이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60%를 인정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는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의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전지역, 인천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그리고 경기도 전지역에서 DTI 규제를 받게된다.
박 국장은 “금번 대책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향후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실수요자에 대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