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자본시장법 개정 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 급증"

입력 2015-02-04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투표 91개사, 전자위임장 62개사 체결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12월 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개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64개, 비상장사 1개 등 총 91개사가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2011년도 33개사, 2012년도 8개사, 2013년도에는 0개사 등으로 계약 체결률이 저조했다.

전자위임장 계약 또한 올 1월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 이후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 NHN엔터테인먼트, 안랩 등 유가증권 14개사, 코스닥 48개사 등 총 62개사가 체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는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총회 내실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총회 관리업무 전산화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계약체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발행회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주주총회 업무 설명회 및 실무 연수를 전국적으로 개최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업무 안내 실시했다. 또한 이달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홍보를 위해 이달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홍보책자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18,000
    • +0.41%
    • 이더리움
    • 4,300,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471,600
    • +4.34%
    • 리플
    • 620
    • +2.65%
    • 솔라나
    • 199,300
    • +3.05%
    • 에이다
    • 532
    • +5.98%
    • 이오스
    • 731
    • +3.25%
    • 트론
    • 178
    • -2.2%
    • 스텔라루멘
    • 123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2.08%
    • 체인링크
    • 18,750
    • +5.81%
    • 샌드박스
    • 422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