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만 규제하라?'…우버, 기사등록제ㆍ보험가입의무화 제안

입력 2015-02-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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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플루프 (좌) 부사장이 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버택시 합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가 합법화를 위한 '기사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우버는 현행 운수사업법 적용을 피하는 대신, 운전기사들을 규제해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우버는 4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업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기사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한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부사장은 "우버는 새로운 기술로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버 기사들을 정부에 등록하고 상용면허를 발급하는 기사 등록제를 제안했다.

그는 "등록제가 도입되면 일정 수준의 경험과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용조회를 통해 전과기록이 있거나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며 "우버 기사들의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플루프 부사장은 "기사뿐 아니라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것"이라며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가장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사들이 내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버는 기사에게 매출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문제는 결제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을 자진신고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

다만 우버 택시는 현금이 아니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카드를 등록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라 기사들을 통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우버에 대한 세금이라기 보다 기사에 대한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플루프 부사장은 기사들에게 얻는 20%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버는 현금지급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택시업체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택시 업계와는 대결을, 기사와는 상생을 강조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택시 업체와 택시 기사는 다르다"면서 "업체는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려 하고 혁신을 부정하지만, 기사에게 우버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우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우버가 정부 규제를 받지않기 위해 기사를 규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버가 '스마트한 법'을 만들라며 규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이면 정부 뿐만 아니라, 우버택시 기사들에게도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우버택시의 불법영업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우버택시 신고자에 포상금을 주는 조례를 마련했고, 검찰은 우버코리아를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 위반을 내세워 우버를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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