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시너 뿌린 사실 잊고 담배불 붙이다 숨져

입력 2015-02-04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4일 오전 11시 35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5층짜리 원룸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층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허모(41)씨가 숨졌다.

화재 발생 전 허씨는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다투고나서 홧김에 온몸에 시너를 뿌렸다.

당시 함께 있던 후배의 만류로 허씨는 잠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린 사실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게 전체로 번진 불은 약 20분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다른 층에 있던 주민 6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39,000
    • +3.5%
    • 이더리움
    • 3,051,000
    • +5.75%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6.86%
    • 리플
    • 2,145
    • +6.5%
    • 솔라나
    • 127,400
    • +8.52%
    • 에이다
    • 414
    • +6.7%
    • 트론
    • 417
    • +2.46%
    • 스텔라루멘
    • 248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50
    • +0.45%
    • 체인링크
    • 13,180
    • +6.12%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