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 시장은 2012년 5월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언론사는 이 시장을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이 시장을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검찰청에 출석한 이 시장은 “문제가 된 업체는 MB정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해서 올해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연간 수천만원씩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종북몰이는 이번 수사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이 고소한 언론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가 이뤄지면서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나눔환경’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하고 지원한 사회적기업인데다 위탁 적격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을 줄 정도로 공모과정이 투명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