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통합작업 제동…하나금융 '당혹감' 역력

입력 2015-02-04 14:58 수정 2015-0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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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월 30일까지 합병인가 신청·합병관련 주주총회 등 중지 명령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합병인가 신청 등 양행의 통합을 위한 모든 절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중단되며, 현재 금융위에 제출된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 승인도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측은 뜻밖의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의 통합 예비인가 신청에 반발해 지난달 26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3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되고 더 나아가 2.17 합의 효력을 실효시킬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돼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7월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기 통합론을 내세우며 통합 절차를 강행했다.

김 회장이 조기통합 논의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은행의 경영 악화였다. 그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침몰하는 배’에 비유하며 두 은행의 경쟁력이 동반 약화된 상황에서 5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장 합병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외환은행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 회장의 조기통합론은 명분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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