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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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청 주도 공사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4일 이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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