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2-04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청 주도 공사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4일 이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06,000
    • -1.03%
    • 이더리움
    • 2,929,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66%
    • 리플
    • 2,107
    • -3.7%
    • 솔라나
    • 121,800
    • -3.03%
    • 에이다
    • 408
    • -2.16%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39
    • -3.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10
    • -2.08%
    • 체인링크
    • 12,880
    • -1.75%
    • 샌드박스
    • 12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