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중이라도 2년 이상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다면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2년) 이상 상환 혹은 완제했을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50만원 한도로 제한된 이 신용카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돼 있으며 주유ㆍ통신 등의 할인서비스는 물론 포인트도 적립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제외된다.
또 9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은 채무자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4%다. 빚을 갚지 못해 중도에 채무조정 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5월부터는 연체금액의 3분의 1만 갚아도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장기간의 채무상환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공적인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중도탈락자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