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차보증금 2.5%에 1천만원 대출…대출성실상환자 신용카드 발급

입력 2015-0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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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2.5%대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또 2년 이상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이라면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 대상으로 다음달 1000만원 한도로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 만기는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LH공사가 운영중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가 그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 6%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1년에 35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소금융상품 성실 상환자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저축상품도 출시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이 5~6배의 달하는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만기가 되면 원급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자는 이용자가 갖는다. 사실상 미소금융이 입금한 원금은 만기때까지 무이자 대출이 되는 셈이다. 다만 미소금융이 매칭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운영 중)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연 5.5% 소액대출 상품이 공급된다. 최대 300만원까지 이용가능하다.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받고 난 뒤 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 받은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학생·청년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도 도입된다. 햇살론은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생활자금 대출의 금리는 4.5%~5.5%다. 당초 6.5%와 비교하면 2%P~1%P 낮아졌다. 최대 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거치기간도 4년(군복무시 2년 추가)까지 가능하다.

고금리 전환대출의 금리는 5.5%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4년(군복무시 2년 추가)이다. 두 상품 모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또 4월부터는 신용회복 지원이 기존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층까지 확대된다. 원금감면율도 최대 50%에서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대학 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졸업후 최장 4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는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2분기 중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2년) 이상 상환 혹은 완제했을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50만원 한도로 제한된 이 신용카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돼 있으며 주유ㆍ통신 등의 할인서비스는 물론 포인트도 적립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제외된다.

9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은 채무자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4%다. 빚을 갚지 못해 중도에 채무조정 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5월부터는 연체금액의 3분의 1만 갚아도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한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과장은 "기존 서민금융 지원분야가 한정적이고 상품간 성격이 유사한 문제가 있어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 지원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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