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적용대상을 중핵기업으로 하고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날 오후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종 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정협의에서 정부 최종안이 확정됐지만 열린우리당이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 날 논의된 개편안을 바로 국회 정무위에 제출 후 입법과정에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현재 출총제 개편 정부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맣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개편안을 살펴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자산 10조원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공정위는 "개편 정부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은 7개 그룹 24개사가 되고 출총제가 유지되는 24개사의 출자여력은 현재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해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이상(현행 30%)보유하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경우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 지분율이 30%이상∼40%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2007년 70%, 2008년 80%로 조정하고 자회사 지분율이 40%이상∼100% 미만인 경우 현행 90%에서 2009년 이후 100%로 확대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환상형 순환출자는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등의 세제상 혜택이나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현행법상 금지된 상호출자의 탈법적 우회수단으로 순환출자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의 상품ㆍ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 내년말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연장하거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정보 확산을 위해 ▲그룹현황 정보 ▲계열사간 관계정보(출자관계ㆍ자금자산거래ㆍ상품ㆍ용역거래관계 등) ▲임원ㆍ주주현황 등의 정보가 담긴 포탈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출총제 개편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정부입법으로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