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51) 성남시장이 4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7시5분께 9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조사에 당당히 임했고 있는대로 진술했다,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 근거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든지, 해당 업체만 적격 판정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게 잘못됐음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오늘이 대한민국에서 종북몰이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2012년 5월 한 일간지는 이 시장이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 기업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의혹을 보도한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언론사는 이 시장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을 토대로 문제의 보도가 이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검토해 양측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