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혐의로 A스팩의 전대표이사 1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스팩의 전대표이사는 A스팩이 비상장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12월 국내에 스팩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팩의 합병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적발한 첫번째 사례이다
스팩은 발행주식 모집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이다.
상장된 스팩이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법인격을 제외한 사명, 조직 등을 피합병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우회상장과 유사한 형태로 비상장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