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입력 2015-02-05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09: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55,000
    • -0.32%
    • 이더리움
    • 4,657,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0.49%
    • 리플
    • 1,968
    • -4.42%
    • 솔라나
    • 350,000
    • -1.8%
    • 에이다
    • 1,401
    • -7.52%
    • 이오스
    • 1,164
    • +9.3%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718
    • +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50
    • -1.49%
    • 체인링크
    • 24,840
    • +0.04%
    • 샌드박스
    • 1,123
    • +87.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