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정부패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운영 비리 △계약업무 혁신 등으로 부정부패 가능성을 제로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해고,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고발조치 등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여비운영과 법인카드 사용을 실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팀장 이상 보직자에 대해서는 내부청렴도 조사를 해 비리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청렴도 평가결과 하위 10% 속하면 보직인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청탁 관련 금품수수 적발 시에도 승격·보직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이달 중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계약업무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사업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청렴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2직급 이상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 비리유착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KDN은 자체감사 기구 내 조사감찰팀을 신설해 현장밀착 감찰활동과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 경영과 사업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지난 1월 말 제2기 청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에도 참여시키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